입주안내
장교빌딩 입주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합니다.
1 입주 절차
귀하의 장교빌딩 입주를 진심으로 환영하오며, 앞으로 사업 발전과 가내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.
- 입주 요청 · 관리비 선수금 납부 ① 임대차 계약서 또는 매매 계약서 제시 확인 ② 관리비 연체 여부 확인 ③ 건물 관리에 따른 제반사항 설명
- 관리계약 체결
① 관리 규정 배부, 입주자 기록카드 작성, 쌍방간 관리계약 체결, 입주증 교부(입주 일시 지정)
② 내부 구조 변경 시에는 시설물 구조 변경 신청에 의하여, 냉·난방, 전기, 소방 등 이상 유무를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기 위해 관리소 승인을 받은 후 시행 - 시설물 점검 및 인계 인수 ① 수도·전기 등 계량기 검침 ② 시설물 이상 유무 점검 인계 인수
- 입주
① 화물 반입 시 화물 승강기 이용 시간은 관리소와 사전 협의 (쓰레기 수거 시간 제외)
② 집기 배치 후 전화 연결 및 전기 배선 설치 협조 — 전기시설 등 내부 전용부분의 세부 작업은 입주자 부담으로 별도 공사 조치
③ 간판 3종류(로비, 층, 출입문)는 미관상 통일된 규격·색상·재질로 관리소의 협조 하에 입주자 부담으로 설치 (간판 3종 비용 150,000원, 부가세 별도)
관리비 선수금 납부(관리규정 제7조)
관리비의 실비 후불 정산으로 인한 비용 발생에 대처한 운영제도입니다. (예: 5월 1일 입주 시 관리비 납부일이 6월 30일이기 때문에, 선납 비용인 화재보험료·전기료·각종 용역비(청소·승강기 등)·관리원 급여 등의 지급 수단으로 이용)
납부 기준(분양 면적) — 사무실·오피스텔: 평당 15,000원 / 지하상가·식당가: 평당 20,000원
퇴거 시에는 관리비로 대체하거나, 양도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.
관리비의 실비 후불 정산으로 인한 비용 발생에 대처한 운영제도입니다. (예: 5월 1일 입주 시 관리비 납부일이 6월 30일이기 때문에, 선납 비용인 화재보험료·전기료·각종 용역비(청소·승강기 등)·관리원 급여 등의 지급 수단으로 이용)
납부 기준(분양 면적) — 사무실·오피스텔: 평당 15,000원 / 지하상가·식당가: 평당 20,000원
퇴거 시에는 관리비로 대체하거나, 양도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.







